• 외국인환자 의료광고,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. 올바른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조성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. 외국인환자 의료광고,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. 올바른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조성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.
  • 건전한 유치시장,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!! 올바른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조성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. 건전한 유치시장,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!! 올바른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조성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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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환자
불법 유치행위를
신고해주세요!!
2022.0920
'22년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온라인 시민감시단 교육 안내
온라인 상의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및 의료광고 등을 감시를 위한‘온라인 시민감시단’교육을 실시합니다. *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광고감시 전문기관(공정위 소관)으로 보건산업진흥원과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건전화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‘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’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ㅇ 대상 : 온라인 시민감시단 (선정완료) * 의료기관, 유치사업자, 유치컨설팅 업체, 인·아웃바운드 여행사 등 관계자 ㅇ 일시 : 22년 9월 21일(수) 14:00~15:30 ㅇ 장소 : 용산역 itx3 회의실(용산역 4층) ㅇ 내용 : 부당 의료광고 및 환자유인행위 유형의 이해와 신고방법 등 * 오시는 길 :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 용산역 4층 ITX3 - 용산역 내 KTX 타는 곳에서 에스컬레이터 이용 * 용산역 들어오시면 3층으로, 롭스(Lohbs) 매장 방면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 * 관련문의 :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기획실 광고감시팀 (02-6263-3723)
2022.0217
[외국인환자유치] 의료광고의 내용으로서 사실에 해당하는 수상・인증이력 등에 관한 사항도 광고할 수 없나요?
각종 상장・감사장, 인증・보증 추천 내용 광고와 관련하여 「의료법」 제56조(의료광고의 금지 등)에서는 의료기관 인증 및 지자체・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른 인증이나 보증을 표시한 광고(「의료법」 제56조 제2항 제14호 가~라목)만을 예외로 규정해 허용하고 있습니다. - 따라서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언론사 주관(국가 행정기관 후원 포함) 의료기관 수상이력 게시물 등은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, 현행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상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(* 출처 : 보건복지부(2020), 『건강한 의료광고,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!』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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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사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관할 지자체(피신고 대상자 소재지 기준)로 통보되며,
해당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위반여부 확인 후 행정처분, 포상금 지급 등이 진행이 됩니다.
* 행정처분 및 신고포상금 관련 문의는 각 시도별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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