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외국인환자 의료광고,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. 올바른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조성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. 외국인환자 의료광고, 든든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. 올바른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조성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.
  • 건전한 유치시장,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!! 올바른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조성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. 건전한 유치시장,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!! 올바른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조성으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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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환자
불법 유치행위를
신고해주세요!!
2023.0907
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(9.1~10.31)

ㅇ (신고기간) `23. 9. 1. ~ `23. 10. 31.

ㅇ (신고대상)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(외국어 표기 불법의료광고, 미등록기관 또는 개인의 외국인환자유치행위 등)에 해당하는 행위

  * 사례접수 시 5천원 상당 무료음료쿠폰 증정. 단, 위반행위여부 확인 후 지급​​

ㅇ (신고방법)​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(http://www.kmediwatch.kr​)

  -  신고 접수 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위반 해당 여부 확인 및 점검하여, 보건복지부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17개 시도 지자체가 후속조치를 시행합니다.

ㅇ (관련문의)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1577-7129 (불법유치행위 상담 안내)


외국인환자 유치 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.​​​



2022.0217
[외국인환자유치] 의료광고의 내용으로서 사실에 해당하는 수상・인증이력 등에 관한 사항도 광고할 수 없나요?
각종 상장・감사장, 인증・보증 추천 내용 광고와 관련하여 「의료법」 제56조(의료광고의 금지 등)에서는 의료기관 인증 및 지자체・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른 인증이나 보증을 표시한 광고(「의료법」 제56조 제2항 제14호 가~라목)만을 예외로 규정해 허용하고 있습니다. - 따라서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한 언론사 주관(국가 행정기관 후원 포함) 의료기관 수상이력 게시물 등은 객관적 근거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, 현행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각종 상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(* 출처 : 보건복지부(2020), 『건강한 의료광고, 우리가 함께 만들어요!』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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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후속조치
조사결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관할 지자체(피신고 대상자 소재지 기준)로 통보되며,
해당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위반여부 확인 후 행정처분, 포상금 지급 등이 진행이 됩니다.
* 행정처분 및 신고포상금 관련 문의는 각 시도별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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