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23.0907
- 불법유치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(9.1~10.31)
ㅇ (신고기간) `23. 9. 1. ~ `23. 10. 31.
ㅇ (신고대상)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(외국어 표기 불법의료광고, 미등록기관 또는 개인의 외국인환자유치행위 등)에 해당하는 행위
* 사례접수 시 5천원 상당 무료음료쿠폰 증정. 단, 위반행위여부 확인 후 지급
ㅇ (신고방법)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신고센터(http://www.kmediwatch.kr)
- 신고 접수 시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위반 해당 여부 확인 및 점검하여, 보건복지부, 한국보건산업진흥원, 17개 시도 지자체가 후속조치를 시행합니다.
ㅇ (관련문의)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1577-7129 (불법유치행위 상담 안내)
외국인환자 유치 분야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일반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시민감시단 교육 및 활동개시03-10
- '22년 외국인환자 불법유치행위 온라인 시민감시단 교육 안내03-10
- [안내] 온라인시민감시단 신고방법 안내 03-10
-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입니다.03-10
외국인환자 온라인 유치행위 위반유형
-
신고접수 시
처리절차 더보기 -
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센터의
신고접수 처리절차 안내입니다.
-
신고(접수)
-
-
조사
(위반사항 확인) -
-
지자체 통보
-
-
후속조치
해당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위반여부 확인 후 행정처분, 포상금 지급 등이 진행이 됩니다.
* 행정처분 및 신고포상금 관련 문의는 각 시도별 관할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